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건축계획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옥상 조경 또는 조경시설(파고라, 벤치 등)을 평지붕 면적의 70%이상 확보함으로써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나.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차 주차장, 전기충전소는 옥외주차장에 설치를 권장하고 자연환경자산 인근 지역에 대한 건축계획 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신대로 64, 3층(연동, 건설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772, FAX 064-710-2749
- E-mail: gee12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