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3. 29. ~ 2024. 04. 18.(20일간)
3.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