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4. 4.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기 간: 2024. 3. 29. ~ 4. 18.(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63-640-2575, 팩스:063-64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