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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501호(2024. 4. 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943회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 2024. 4.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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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