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 2024. 4.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