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1.(월) ~ 4. 22.(월) [21일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