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1. ~ 2024. 4. 22. (21일간)
2. 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