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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767호(2024. 4. 2.)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시민경제과 | 조회수 : 2,97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시민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4. 2. ~ 4. 22. (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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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