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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433호(2024. 4. 5.)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개발과 | 조회수 : 2,227회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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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