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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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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4-13호(2024. 4. 1.)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신관동 | 조회수 : 3,260회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4. 1.~ 4. 21.(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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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