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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347호(2024. 4. 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3,13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공고기간: 2024. 4. 1.(월) ~ 2024. 4. 22.(월)/ 21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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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