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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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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고 제2024-431호(2024. 4. 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재산취득세과 | 조회수 : 3,035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해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 4. 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 4. 22. (21일간)
나.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다. 예고방법 : 해운대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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