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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34호(2024. 4. 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기반과 | 조회수 : 3,159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4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소장 가치가 높은 미술작품 수집의 체계적 절차 마련과 작품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품 수집 절차를 위한 기증 및 수증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로 조문 명확화(안 제2조제3호)
나. 공정하고 투명한 작품수집을 위한 위원 임기 명시 및 체계적 절차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제4항, 제6조제3항)
다. 작품 수집 과정에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제5항)
라.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 수집을 위해 전문가 등이 미술작품을 제안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지 제12호 서식(진품보증서)
       제13호 서식(진위확인서) 
       제14호 서식(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문화기반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경옥(☎ 032-458-7242, fax 032-440-8721, 전자메일 pearlkaeu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 문화기반과
    ⑵ 연락처 : 전화) 032-458-7242, FAX) 032-440-8721, 전자메일 pearlkaeun@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