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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622호(2024. 4. 1.)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0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1.(월)~4. 22.(월)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