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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7호(2024. 4. 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351회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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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