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등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월) ~ 4.22.(월) [21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