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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709호(2024. 4. 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867회
1.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등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월) ~ 4.22.(월) [21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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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