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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741호(2024. 4. 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2,882회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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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