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령명 :「여주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 ~ 4. 21.(20일 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