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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892호(2024. 4. 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조회수 : 2,874회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4.01. ~ 2024.04.21.(20일간)

붙임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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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