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4.01. ~ 2024.04.21.(20일간)
붙임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