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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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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4-685호(2024. 4. 1.)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5,417회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4. 21.(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이메일, FAX,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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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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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