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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결의


  • 평창군 공고 제2024-513호(2024. 4. 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5,46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4. 1.(월) ~ 4.21.(일), 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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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