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4. 1.(월) ~ 4.21.(일), 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