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4. 1.~ 2024. 4.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