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4. 1. ~ 4. 22.(22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라. 문 의 처 :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041-33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