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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548호(2024. 4. 1.)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경제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3,211회
「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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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