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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524호(2024. 4. 1.)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106회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22.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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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