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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408호(2024. 4. 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3,089회
「강진군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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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