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4. 2.~4. 22.
다.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입법예고(https://www.dongnae.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