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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476호(2024. 4. 2.)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세무1과 | 조회수 : 2,894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4. 4. 2. ~ 4. 2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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