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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408호(2024. 4. 4.)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58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4. 4. ~ 4. 23.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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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