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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260호(2024. 4. 2.)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967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나. 행정예고기간 : 2024.4.2.(화) ~ 4. 22.(월)/20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재 등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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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