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나. 행정예고기간 : 2024.4.2.(화) ~ 4. 22.(월)/20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재 등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