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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628호(2024. 4. 2.)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3,0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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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