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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36호(2024. 4. 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조회수 : 2,364회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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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