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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24호(2024. 4. 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64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4호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24. 1. 10.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나. 위원 위촉시 지역·연령·성별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라.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제4항)  
  마. 당연직 위원의 대리 참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함
  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팩스 : 031-8008-2129, 전자메일 : g-budget@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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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