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2. ~ 2024. 4. 22.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