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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582호(2024. 4. 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7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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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행안부의「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지적 직류의 신규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추가에 대한 각 기관 등의 지적기술자격 외 자격증 제외 의견을 반영함.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자격증 삭제)
 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함. (안 제7조)
 나.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중 지적 직류 응시자격증에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자격증을 삭제함. (안 별표 4)
 다.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등)’로 수정하고,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하며, 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경력 요구를 폐지함. (안 별표 5의3)
 라. 실적가산점 항목 및 배점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신설함. (안 별표 19)
 마.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 (안 별지 제1호서식)
4. 조례 개정안 : 붙임 1 (의견서 제출 양식 포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22일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blueye99@korea.kr)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라.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
 마. 전화/팩스 : 031-550-2113 / FAX 031-550-2804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공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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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