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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424호(2024. 4. 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747회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2.~2024. 4. 12.(1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4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072
    ○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dnrltjr@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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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