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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2차)


  • 양주시 공고 제2024-830호(2024. 4. 2.)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765회
1.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 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4.02. ~ 04.05.(3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04.05.(금)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미술관팀(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2,  ☎031-8082-4242)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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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