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4. 3. ~ 4. 23..(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