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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851호(2024. 4. 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849회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4. 3. ~ 4. 23..(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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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