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4. 2. ~ 4. 22.(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2024. 4. 22.(월)까지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문의/기타사항: 수도행정과 윤선철(061-659-4860)/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