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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677호(2024. 4. 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3,009회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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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