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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689호(2024. 4. 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986회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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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