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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641호(2024. 4. 2.)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 | 조회수 : 2,939회
적기에 마련되지 못한 미개정 조례들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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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