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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357호(2024. 4. 3.)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538회
「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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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