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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903호(2024. 4. 3.)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도시건설국 하천과 | 조회수 : 2,754회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3. ~ 4. 2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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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