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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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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4-676호(2024. 4. 1.)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5,289회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1. ~ 4. 20.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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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