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
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4.(초일산입시 8일간)
나. 예고방법: 시군구보,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붙임 조례안 입법예고 참조
붙임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